제 5장 교과 및 수업
제15조(교육과정)
- ① 교육과정은 교양 교과목, 전공 교과목, 특화교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20140904,20141222,20200507,20210302)
- ②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20200507)
- ③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개정20200507)
- ④ 각 교과 담당교수는 학습지도(강의)계획서를 당해학기 개시 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00507)
- ⑤ 휴학한 자가 복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복학년도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졸업학점은 학칙 제46조에 따른다.(개정20110228,20121224)
- ⑥ 각 학과는 교양과목 중 학교에서 지정하는 과목은 필수적으로 개설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강신청)
- ① 수강신청은 교과목을 수강신청서(소정양식)에 기입한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수강신청 범위는 매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신청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2학점 미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수강신청과목의 3분의2 이내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교차 수강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시험 대상학과의 졸업학년 2학기에는 10학점부터 24학점까지 가능하다. (개정2005021,20110228,20150223)
- ③ 교직과목은 전항의 기본 학점에서 제외한다. 다만, 유아교육과는 전공 필수 과목으로 한다.
- ④ 수강 신청과목은 필수과목을 우선하고 재수강과목(전 학년 및 전 학기 학점 미 취득 필수과목) 전공선택, 인접선택과목의 순으로 한다.
- ⑤ 수강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⑥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학기 설강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⑦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우리 대학에서 요구되는 교과목 및 학점만 인정하며, 소정의 잔여과정은 재학생 수강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 이수하여야 한다.
- ⑧ 조기 복학자가 전 학년 및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재수강을 면하고 일부과목 중 재수강을 원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개정20090825)
- ⑨ (삭제20090825)
- ⑩ (삭제20020521)
- ⑪ 학점 미달로 미 졸업 된 수업연한 초과자는 학점 미 취득 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⑫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폐강, 강의시간 중복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으로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성적은 인정하지않는다.
- ⑬ 수강 신청한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한다. 다만, 야간과정, 전공심화과정, 현장실습학기과정, 창업대체학점과정, 외국인 유학생 별도과정, 모집단위 40명 이하의 학과나 특화전공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151026,20170221,20170907,20190725)
- ⑭ 야간학과의 경우 최소 설강 인원에 미달되면 주간학과에 병합 수업할 수 있다.
- ⑮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현장실습과목에 한해서는 휴학생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20170525)
- ⑯ 동일학과의 주야간 교차수강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20200110)
제16조의2(교과목의 재수강)
- ① 모든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학기당 이수학점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고, 재수강 신청 교과목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등급(평점2.5)이하인 교과목에 한한다.
- ② 재수강 인정 기준은 동일 교과목 및 동일 학수번호 또는 재수강으로 인정된 유사과목으로 하며, 계절학기에 이수한 과목도 동일하게 인정한다.
- ③ 재수강은 매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점등록자인 경우 예외로 가능하다.(개정20200110)
- ④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최대 백분의 구십(90/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20140904)
제17조(수업)
- ①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과제부여 및 부정기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매학기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개시일 1개월 전에 총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 ③ 교과목 담당교수가 수업시작 후 15분까지 출강하지 않은 교과목은 이를 휴강(결강)으로 처리하고 공고한다.
- ④ 휴강(결강)된 교과목은 담당교수가 반드시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출석)
- ① 학생의 출석은 수강 신청한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② 학과장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자 명단을 학기말 시험개시 1주일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시간마다 출석여부를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수업시작 후 출석자는 지각으로 하고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출석부는 매학기 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소정양식)를 교무처장에게 1일전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출석점수 산출 시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출석하지 못할 경우의 사유와 인정 기간 사유 및 기간 사유 및 기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1주일 국가에서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왕복여행 기간 직계존속 회갑 1일 배우자 출산 간호 2일 본인 출산 2주일 총학생회 행사 또는 대회출전 준비 과정에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형제자매 사망 3일 형제자매 결혼 1일 본인의 결혼 1주일